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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주직할지방회

중고등부연합회 정기총회 21일 성결인대회후 개최됩니다

by 서귀포강변교회 2006. 5. 11.

동역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지난달 30일, 서귀포교회에서 6개교회 20명의 목회자, 교사들이 모여 아래의 내용으로 회칙을 제정하였습니다.

 

이제 21일(주일)성결인대회후 지방회내 15개 교회의 중고등부 부장, 부감, 교사들이 함께 모여 제1회 정기총회를 갖고자 하오니 기도해주시고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행사명 : 제주직할지방회 중고등부연합회 제1회 정기총회

*일 시 : 2006년 5월 21일(주일)오후, 성결인 대회후

*장 소 : 서귀포교회 대예배실

*내 용 : 임원선출, 행사계획 지방회 교육부장 박건국 목사 올림

 

====================================아 래 ===========================================

제주직할지방회 중고등부 연합회 회칙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 회는 기독교대한성결교회 제주직할지방회 중고등부연합회(이하 본 회)라 칭한다.

 

제2조 (장소) 본 회는 제주직할지방회 내에 둔다.

 

제3조 (목적) 본 회는 제주직할지방회 교육부 산하 중고등부 대표기관으로 다음과 같은 사업을 계획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중고등부관련 기독교 교육 연구

2. 중고등부 교사 자질향상을 위한 훈련 및 지도

3. 중고등부 연합사업 및 행사에 관한 지도

 

제4조 (지도) 본 회는 제주직할지방회 교육부의 지도를 받는다.

 

 

제2장 조직

제5조 (조직) 본 회는 제주직할지방회에 소속된 개교회의 중고등부로 조직한다.

 

제6조 (회원) 본 회 회원은 제주직할지방회에 소속된 개교회의 중고등부 부장, 부감, 교사들로 구성한다(단, 증경 정부회장은 회원자격을 준다).

 

 

제3장 임원 및 부서

제7조 (임원)

 1. 본 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임원을 둔다

        (1) 회장 1인 (2) 부회장 1인 (3) 총무 1인 (4) 서기 1인 (5) 회계 1인

 2. 임원의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회장 : 본 회를 대표하며 임원회를 주장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한다

        (2) 부회장 :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총무 : 계획된 사업과 결의된 사항을 집행한다

        (4) 서기 : 문서 및 사무에 관한 사항을 담당한다

        (5) 회계 : 재정출납에 관한 사항(회계장부정리, 예산집행)을 담당한다

 

제8조 (감사)

 1. 본 회에 감사 2인을 둔다

 2.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본 회 총회 전까지 재정, 사무를 감사하고 결과를 총회에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 (실행위원회) 본 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실행위원회를 둔다

 1. 본 회 임,역원(감사 포함)과 개 교회 중고등부 부장(대리인 가능)으로 구성한다

 2. 중요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제10조 (지도위원) 본 회에 지방회 교육부에서 선정한 2명의 지도위원을 둔다

 1. 지도위원은 본 회 사업계획 및 집행에 관한 지도 협조를 한다

 

 

제4장 임원선거와 임기

제11조 (선거)

 1. 본 회의 정,부회장은 총회에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선출한다

 2. 그 외 임원은 직전회장과 신임 회장단이 선임하여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제12조 (임기)

 1. 본 회 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2. 보선된 임원은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장 회의

제13조 (회의)

 1. 본 회의 회무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가. 회기 : 매년 1회 1월중에 회장이 소집한다

     나. 회무 : ①사업실적 및 결산보고 ②회칙개정 ③사업계획 및 예산안 확정 ④임원선거 ⑤감사선임 ⑥기타사항

   (2) 임시총회

     가. 회기 : 회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나. 회무 : 임시총회에 발의된 안건을 처리한다

   (3) 임원회

     가. 회기 : 회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회장이 소집한다

     나. 회무 : 사업을 계획하고 중요사항을 협의 집행한다

   (4) 실행위원회는 회무상 필요하다고 인정될때 임원회의 결의를 거쳐 회장이 소집한다

 

 2. 본 회의 성수와 결의는 특별히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과 같다

   (1) 정기총회 : 출석회원 중 과반수 찬성

   (2) 임시총회 : 출석회원 중 과반수 찬성

   (3) 임원회 : 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4) 실행위원회 : 위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인원 과반수 찬성

 

 3. 회칙개정은 정기총회에서 출석회원 2/3의 찬성을 얻어 개정한다

 

 

제6장 재정

제14조 (회계연도) 본 회 회계 연도는 매년 1월1일부터 12월31일 까지로 한다

 

제15조 (재정) 본 회 재정은 다음에 의하여 충당한다

 1. 제주직할지방회 보조금 2. 개 교회 분담금 3. 찬조금

 

 

부 칙

제16조 (시행일) 본 회칙은 공포즉시 시행한다

제17조 (통상관례) 본 회칙의 미비한 사항은 통상관례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