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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단상

-방견 주인들은 자신의 개가 어린이를 문 사건의 피해를 배상하라

by 서귀포강변교회 2011. 6. 9.

개 관리 잘못 했다가 1390만원 배상 '날벼락'

조선일보 | 수원 | 입력 2011.06.08 18:27 | 

 

수원지법 민사4부(재판장 김정욱)는 8일 우리를 뛰쳐나온 개 2마리에게 물려 크게 다친 양모(41·여)씨가 개주인 김모(46)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김씨는 양씨에게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는 양씨에게 피해를 입힌 개의 소유·점유자로 양씨가 입은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치료비와 위자료 등으로 139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말했다.

양씨는 지난해 8월 25일 경기도 성남시 구미동 불곡산 정상에서 새공원 방향으로 내려오다 우리를 탈출한 김씨의 셰퍼드와 리트리버 등 개 2마리로부터 양다리와 팔꿈치 등을 물려 전치 35일의 상해를 입자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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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서 30대 임산부 기르던 개에 물려 사망

2011.08.13(토)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임상수 특파원 = 미국에서 30대 임산부가 자신이 기르던 개에 물려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미 일간 샌프란시스코 크로니클이 12일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남쪽 패서피카시에서 11일 정오께 임산부인 대라 내포라(32)가 자신의 집에서 기르던 개에 물려 숨져 있는 것을 남편인 그레그 내포라가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다.
내포라 부부는 투견의 일종인 '핏불 테리어' 2마리를 기르고 있었으며 발견 당시 이중 한마리가 숨진 대라 내포라의 몸 위에 올라서 있었다고 현지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서 대라 내포라를 살해한 것으로 보이는 두 살짜리 수컷 핏불은 당시 목줄이 풀어진 채로 마당에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 신문은 이와 관련해 샌프란시스코 인근에서 핏불에 의한 사망사고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해에는 두살짜리 어린이 제이콥 비스비가 인근 할아버지 집에서 개 3마리의 공격을 받고 사망했으며, 개주인인 스티븐 하야시는 과실치사로 기소됐다.

또 5년 전에는 니컬러스 페이비시(당시 12세)가 샌프란시스코에 있는 집에서 기르던 핏불에 물려 사망하기도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2005년부터 주민 소유의 핏불 경우 생식기를 제거하도록 돼 있으나 패서피카에는 그 같은 법규정이 없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nadoo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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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2010년4월28일(수) 오후6시경, 제주도 서귀포시 서홍동 자신의 집 근처에서 목 줄이 풀려진 개가 지나가는 초등학교 3학년 여학생의 얼굴을 크게 물어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주는 사고가 일어났다.  

 

 

 

  

 

 

 

 

 

  

 

전국의 개 주인들은 자신의 집 개가 방견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단속을 부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