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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단상

이름을 넣으면 적법, 기호를 넣으면 불법! 눈가리고 아웅하는 대한민국 선관위, 국회

by 서귀포강변교회 2012. 4. 11.

제19대 국회의원을 뽑는 총선일이다.

아침부터 언론을 통해 투표독려가 잇달았다.

정오가 지난 12시6분에 문자가 왔다.

지역구 의원이 이번에도 출마하면서 투표독려용 문자를 보낸 것이다.

'내 번호를 어떻게 알았을까? 나는 그쪽 당원도 아닌데...'

그것보다 '입후보한 의원이름이 들어간 문자'라는데 문제가 있어 보였다.

서귀포시 선관위에 문의한 결과 '기호만 안들어가면 선거운동이 아니란다'.

이건 어느나라 법인가?

투표일에 투표하라고 문자발송하면서 입후보자 이름을 거명한 것은 불법이 아닌가? 어린아이들도 아는 상식이다.

그렇다.

대한민국은 어느순간부터 상식마저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고 말았다.

이름을 거명하면 적법하고 기호를 넣으면 불법이다.

대한민국은 당나라로 돌아가고 있다.

다들 눈 가리고 아웅하고 있다.

 

세상은 눈 코 베어가는 시대로 나아가는데 대한민국 선관위와 법을 만드는 국회는 당나라로 돌아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