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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교통법규 모르면 운전자만 손해?

by 서귀포강변교회 2013. 8. 13.

자전거 교통법규 모르면 운전자만 손해?

등록일 2013.08.07 

자전거 이용자들이 잘 모르는 것들 중에 하나가 인도에서 주행 시 보행자와 사고가 날 경우 자전거 운전자에게 우선으로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자전거가 도로교통법상 차로 규정되어 보행자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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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공단에서 발표한 자료에 의거하면 2000년 전체 교통사고의 2.2%를 차지하던 자전거 교통사고가 2012년 5.8%로 증가했다고 한다. 자전거의 보급률이 늘고 자전거 인구가 늘어남에 따른 자연적인 증가 현상일 수도 있으나 자전거에 대한 안전 불감증 및 도로교통법 미숙지도 하나의 이유일 것이다. 자전거는 자동차로 분류되지만, 자동차처럼 면허가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타는 사람보다 그렇지 못한 사람이 많다. 주로 어린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어른들까지 자전거 도로교통법을 제대로 숙지하고 타는 주행자보다 그렇지 못한 주행자가 많다.

선진국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 일본의 경우 자전거 보급률이 50%로 2명 중 1명은 자전거를 타고 다닌다. 그래서 자전거 도로라든지 교통법규가 우리나라에 비해 잘 정비되어있다. 일본의 경우 거의 모든 인도가 자전거 / 보행자 겸용으로 되어있다. 자전거 도로 역시 잘 정비되어 있어 자전거를 이용하기에 좋은 환경이라 할 수 있다. 자전거 교통법규에서는 기본적인 사항을 잘 지키게 하고 이를 어기면 벌금이나 최고 징역형까지 받게 된다. 우리나라에서 2명이서 같이 자전거 탄다고 경찰이 제지하거나 그런 일이 없지만, 일본의 경우 2만엔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그렇다면 현재 우리나라는 어떻게 되어있을까? 현재 자전거도로 보다 차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은데 차도를 이용 시 우측 끝 차로를 이용하면 된다. 그리고 헬멧과 같은 안전용품 및 야간 주행을 위한 전조등 및 후미등은 꼭 갖추어야 한다.

일본과 비교하면 일본은 벌금을 적용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지가 않다. 그래서인지 자전거에 대한 안전의식이 소홀 하기 마련이다. 그러나 혹시라도 보행자와 사고가 일어나면 그 책임은 본인이 다 물게 된다. 오늘부터라도 자전거를 탈 때 기본적인 교통법과 안전의식을 숙지하고 주행을 하도록 하자.

다나와 스포츠/레저 CM 박성민 (sports@dana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