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신고접수처]
경찰(112센터)이나 회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본인계좌와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이 발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확인서"를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피해구제]
이후 금융감독원은 사기 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하며,
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난 車사고 가해자일까 피해자일까..'패가망신, 폐차망신' 피하는 사고처리법 (0) | 2013.12.18 |
---|---|
성탄절 바탕화면과 성탄카드 (0) | 2013.12.06 |
단풍산행 4선 (0) | 2013.10.23 |
[전철로 가는 근교산] 대전 1호선 •보문산 (0) | 2013.10.23 |
가을에 찾으면 더 좋은 평창 대관령 양떼목장 (0) | 2013.10.2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