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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by 서귀포강변교회 2013. 11. 13.

보이스피싱 피해구제 절차

[신고접수처]


경찰(112센터)이나 회원의 거래 금융기관에 전화를 걸어 본인계좌와 사기계좌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방법]


전화로 지급정지 신청을 하면 3일 이내에 "피해구제신청서"와

경찰이 발급하는 "보이스피싱 피해신고확인서"를 거래 금융기관에 제출합니다.


[피해구제]


이후 금융감독원은 사기 계좌의 명의인에게 계좌 지급정지 사실을 통보하며,

2개월 동안 이의제기가 없을 경우 피해자가 지정한 계좌로 돈을 돌려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