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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자살한 여군대위와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모금

by 서귀포강변교회 2014. 2. 12.
2013.12.12~2014.01.11 986,240원 / 20,000,000(원) 4%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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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익/사회모금 군인권센터와(과) 함께하고 싶습니다.

자살한 여군대위와 군성폭력 피...

군인권센터의 제안

국방부는 노 소령이 자살한 여군대위와 함께 근무한 6명의 여군과 병사1명에 대한 성적모욕, 가혹행위, 폭언 등을 한 추가 피해사실 은폐 하였고 이와 같은 사실을 군인권센터가 폭로하였습니다.

3군사관학교를 입학한 여군 대위님와
국방의 의무 위해 입대한 병사들은 나라를 지키러 갔습니다.
하지만 나를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그들을 지켜줄 때입니다.

지원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번째 지원대상, 자살한 여군대위 - 가해자 노모 소령 (CBS 아래 기사 참조)
두번째 지원대상, 해병대 성폭력 사건 피해병사 - 가해자 오모 대령
세번째 지원대상, 육군 6사단 성폭력 사건 피해병사 - 성추행 가해자2명, 폭행 가해자 9명, 2차 가해자 헌병대 수사관

1. 피해자 법률지원의 필요성
형사사건의 경우, 군대 내에서는 검사에 해당하는 군 검찰관이 피해자를 대신해서 기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에 넘깁니다. 하지만 군의 경우 경찰에 해당하는 헌병대 수사관이 피해자 인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있고, 가해자가 계급이 높을 경우 가해자를 공공연히 비호하게 됩니다. 다행스럽게도 헌병대 수사가 잘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군 검찰관이 기소 단계에서 가해자를 두둔하여 불기소한 사례가 6사단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심지어 15사단에서는 피해자를 겁박하여 고소를 취하시킨 경우도 있었습니다. 해병대 성폭력 사건에서는 가해자가 자신이 형벌을 면하기 위해서 변호사를 선임하여 재판에서 피해자를 공격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피해자가 초기에 법률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자법률대리인 선임과 더불어 재판모니터링을 통해 가해자측 변호인의 주장을 반박하고, 해당 재판부에 법률의견서를 제출함과 동시에 공소 제기가 잘못 되었을 경우 공소변경 요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법률지원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2. 피해자 의료지원의 필요성
현재 자살한 여군대위를 제외한 나머지 피해병사 2명의 경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진단을 받았고, 현재 해병대 성폭력 피해자의 경우 통원치료를 하고 있으며, 6사단 성폭력 피해자는 폐쇄병동에 입원한 상태입니다. 정신과 진료의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서 비용이 많이 청구됩니다. 현재 정부와 지자체가 성폭력 피해자에게 성폭력상담소를 통해 3~400만원 가량을 지원할 수 있지만, 이 또한 지자체 예산이 없을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거나 소액에 그칠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6사단의 경우 부대측에서 피해자에게 진료비 지원을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지키지 않고 있습니다. 이들 지원이 다 이루어 진다 하더라도 PTSD는 오랜기간 입원치료와 통원치료를 반복해야 함으로 인해 경제적 부담이 크게 발생합니다. 또한 초기에 상담이 적절하게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이러한 자료들이 재판에 증거로 채택되어 피해사실을 입증하는 단서로 사용되기 때문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3. 피해자 심리부검의 필요성
노 소령에 의해 강제추행과 성적모욕, 가혹행위를 당한 여군대위의 경우 자살을 했기 때문에 장자연 사건 처럼 피해자 진술을 확보할 수 없고, 다만 일기장을 바탕으로 한 증거를 통해 이를 목격한 목격자 진술이 있어야만 피해사실이 재판을 통해 증거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 최악의 경우 피고의 변호사가 성추행과 자살의 연관성이 없다고 변론 할 수 있고, 성추행 피해 사실을 부정하며 교묘하게 빠져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군의문사 사건에서 착안한 심리부검을 통해 피해자인 여군대위가 자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분석한 보고서를 완성하여 이를 재판부에 증거로 제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심리학자들이 관련자료와 가족, 그리고 친구 등의 진술을 바탕으로 사건을 재구성하는 중요한 자료이기 때문에 이 또한 죽은 피해자를 돕는 중요한 부검입니다.

4. 피해자 심리검사의 필요성
정신과 진료 때도 임상심리검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 경우는 정신과 진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과정입니다. 도가니 사건 처럼 피해자의 PTSD에 이르게 된 점이 성폭력 사건이 아닌 다른 요소 때문에 그런 것이라는 피고측의 주장을 반박하기 위한 자료로 활동하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검사이며 심리부검과 유사한 검사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CBS노컷뉴스 김지수 기자]

군인권센터가 지난 10월 강원 화천군 육군 모 부대 인근에서 자살한 A(28.여) 대위를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B 소령으로부터 성적 모욕과 폭행을 당한 여군이 6명 더 있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군인권센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B 소령은 지난 6월~9월 부대에서 대위 1명과 중위 2명, 하사 3명 등 6명의 여군에게 외모를 비하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폭언을 하고 폭행한 사실이 군 내부 조사에서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또 B 소령이 지난해 7월 당직근무가 서투르다며 서류 결재판으로 머리를 때리는 등 폭행했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군 검찰은 A 대위 자살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B 소령의 추가 혐의를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육군 관계자는 "B 소령이 숨진 여군 대위를 추행 및 모욕한 혐의로 기소된 것만 알 뿐 그 이외의 사항은 피의자 신분 보호 차원에서 재판이 열릴 때까지 확인할 수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A 대위는 지난 10월 16일 오후 3시쯤 자신이 근무하는 부대 인근 승용차에서 번개탄을 피우고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차량 안에는 A 대위가 B 소령을 비난한 내용의 유서가 발견된 것으로 전해졌다.

B 소령의 범행은 새누리당 손인춘 의원이 육군본부 국정감사에서 A 대위가 문자 메시지를 통해 "10개월 동안 언어폭력, 성추행…(B 소령이) '하룻밤만 자면 모든게 해결되는데' 하면서 매일 야간근무 시키고 아침 출근하면서 야간 근무한 내용은 보지도 않고 서류 던지고…약혼자가 있는 여장교가 어찌해야 할까요?"라고 남긴 내용을 공개하면서 드러났다.

군인권센터는 "군 당국이 추가 피해자 진술을 확보하고도 조치를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하려 하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의 눈길을 떨칠 수 없다"며 "B 소령의 추가 범죄에 대한 처벌이 반드시 이뤄져야 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희망해]자살한 여군대위와 군성폭력 피해자 지원모금
글쓴이 : 군인권센터 원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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