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군대내 가혹행위로 피해를 입은 병사들과 가족들은 이 자료를 꼭 보세요.
피해상황을 부모가 인지▶해당 부대 소속장 면담요청▶거부당한다면 헌병대직접 신고, 군인권센터에 접수▶해당 부대 소속장의 협조를 받아 현역복무부적합 심사준비 과정을 거침(군 병원확인서 등)▶각 군본부 심사대 입소▶공익이나 의병제대 판결
'여러가지 유용한 정보' 카테고리의 다른 글
치매 위험 절반으로 줄이는 '습관 5가지' (0) | 2014.08.28 |
---|---|
[스크랩] 호루스의 제단으로 꾸며진 교황의 시복식 행사장! (0) | 2014.08.21 |
기독교와 천주교, 이슬람, 이단은 무엇이 다른가? (0) | 2014.08.14 |
교회 안의 우울증, 어떻게 할 것인가? (0) | 2014.08.07 |
대한민국을 상징하는 태극기, 애국가, 무궁화 (0) | 2014.08.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