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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세입자' 직접 다투지 말고 '이곳'에 가보면

by 서귀포강변교회 2015. 1. 6.
노컷뉴스|입력2015.01.06 11:21|2015.01.06 11:2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 자료사진 (사진 =이미지비트 제공)

◈사례1. '집주인-세입자간' 보증금 다툼 

2014년 6월. 서울 마포구의 한 단독 주택에서 세입자로 살던 윤모씨(61)는 전세 만료기간보다 앞서 집을 옮겨야 했다. 하지만 집주인은 계약기간을 못채운 상태에서는 "돈을 줄 수 없다"며 버텼다. 

이에따라 윤씨는 서울시가 운영하는 '전.월세보증금지원 센터'를 찾았다. 그는 3천만원의 보증금이 빠지지 않아 새로 계약해놓은 집으로 이사를 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호소했다. 윤씨는 서울시로부터 2천 3백만원의 대출금을 빌려 6개월 뒤 보증금을 돌려받고 대출금을 갚았다. 

◈사례2. '집주인-세입자간 수리비 다툼 

역시 서울 마포구에 살던 김모씨(32)는 2014년 설명절때 지방에 계신 부모님을 찾았다. 그런데 김씨는 전셋집의 보일러를 꺼놓은 상태로 지방에 내려가는 바람에 보일러가 추위에 터지고 말았다. 김씨는 집주인에게 보일러를 교체해달라고 요구했다. 집주인은 김씨의 과실 책임을 지적하며 교체를 거부했다. 

김씨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에 분쟁해결을 호소했다. 결국 서울시 조정에 따라 김씨와 집주인은 감각상각비 등을 고려해 45만원 상당의 보일러를 절반 정도씩 나눠 교체하는 것으로 갈등을 해결했다. 

전세 세입자와 임대인간의 분쟁은 끊이지 않는다. 분쟁의 요소도 보증금 반환부터 보일러 교체, 곰팡이.누수, 도배.장판 교체까지 제각기 다양하다. 이런 분쟁은 임대인과 세입자간 초기 원만한 대화로 해결되면 수월하지만 양측이 감정이 고양되면 해결 불가하고 갈등만 쌓이는 원인이 된다. 심한 경우 양측간 폭행으로까지 번지는 경우도 있다. 

임대인과 세입자의 갈등이 있다면 각 시도에서 운영하는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를 찾아가 해결을 부탁해 보자. 서울시에서는 운영하는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는 임차인과 임대인간 보증금만 다루지 않는다. 앞서 사례에서 밝힌대로 집주인과 세입자간의 전반적이고 다양한 갈등 문제를 다루고 조정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다. 

'싸움은 말리고 흥정은 붙이라'는 격언처럼 제 3자가 조정해주면 갈등 해소에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해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제도를 운영했다. 

시민들의 이용건수가 2013년에는 49건, 50억원에서 작년에는 169건, 177억원으로 무려 300%나 대폭 증가했다. 시민들의 분쟁이 그만큼 조화롭게 해결되는 '소금'역할을 한 것이다. 

수리비 문제 등 집주인과 세입자간 임대차 다툼을 해결하기 위해 '주택임대차분쟁조정제도'가 실시되고 있다. 

분쟁조정위원회는 '강제력'은 없지만 그래도 지난 한해 세입자와 집주인간 131건의 갈등을 해소해줬다. 

서혜진(서울시 주택정책과)씨는 "세입자와 집주인간 다툼으로 특히 곰팡이 문제가 심각하다"며 "집주인은 보증금을 싸게 해줬으니 세입자가 알아서 그냥 살아라하고 세입자는 곰팡이균으로 천식과 알러지가 발생해 갈등이 복잡해지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서씨는 "요즘에는 큰 돈을 돌여 외벽공사를 하지 않고도 안에서 공사를 하거나 곰팡이균이 외부로 드러나는 것을 차단하는 도배지가 있다고 안내하면 집주인도 수월하게 세입자의 의견을 들어주는 사례가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분쟁 조정의 현장에서도 '얄팍한' 시민의식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다. 

보증금이 반환될때가지 단기 대출금을 지원했지만 보증금을 돌려받았는데도 대출금을 갚지 않는 사람도 있다고 귀뜸했다. 이런 얌체족들은 고리의 개인 캐피털 자금을 대신 갚는데 대출금을 사용하다가 적발됐다. 

CBS노컷뉴스 구용회 기자 goodwill@c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