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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처리절차 가이드

by 서귀포강변교회 2012. 12. 18.

 

교통사고가 나면 누구나 당황하기 마련. 교통사고 사후처리를 잘해야 손해는 보는 일도, 뺑소니로 뒤집어쓸 위험도 없다. 교통사고 처리 절차 가이드를 소개한다.

자동차사고가 나면 먼저 당황하게 되는 것이 당연한 이치. 그런데 이중 교통사고 처리 절차를 제대로 아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특히 고속도로 교통사고 발생 시 안전조치에 대해 숙지하고 있는 사람은 별로 없다. 피해자가 괜찮다고 해서 연락처를 미처 남기지 못한 채 자리를 떠났는데 뺑소니로 몰렸다거나, 증거를 확보하지 않아 피해자인데 가해자로 몰렸을 때 어떻게 위기를 모면할 수 있을까?
사고 후 안전삼각대 미설치로 2차 사고가 났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래에서는 교통사고 처리 절차와 안전삼각대 설치 등 위험 상황에서의 조치법을 소개한다. 기본만 알고 있어도 큰 피해를 막을 수 있다.

Case Study1 중학생에게 뺑소니로 몰렸을 때

얼마 전, 제가 몰던 차에 중학생이 살짝 부딪히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병원에 함께 갈 것을 여러 번 권유했지만 아이는 다친 곳이 없다며 먼저 가버렸지요. 저 역시 별다른 징후가 없는 것 같아, 우선은 사고 현장에서 30m 정도 떨어진 곳에 차를 세워두고 개인 업무를 보았습니다. 몇 시간 뒤, 경찰서에서 뺑소니로 신고되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아이는 가벼운 타박상으로 진단 2주를 받았고 사건은 일단락 지어졌으나 저는 현재 경찰서에서 뺑소니 혐의로 조사를 받는 중입니다.

살짝부딪히고 병원을 안가고 그냥 집에가는 학생이미지

질문 일부러 도주한 것도 아니고 경미한 사고였는데 뺑소니가 성립될 수 있나요?

답변 엄밀히 말하면 가해자 분은 뺑소니가 맞습니다. 교통사고 사후조치 시, 피해자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피해자를 구호하고 사고를 낸 사람이 누군지 알 수 있도록 신분을 밝히거나 연락처를 남겨야 합니다. 이 두 가지는 필수입니다.
하지만 가해자 분은 아이의 이야기만 듣고 아이를 병원에 데리고 가지 않은 것과 연락처를 남기지 않고 신분을 밝히지 않은 것으로 인해 뺑소니가 성립됩니다. 만약 아이의 부모가 병원에서 진단서를 끊지 않고 미리 서로 연락했더라면 합의하여 뺑소니가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질문 위 같은 상황이 발생했을 때, 가해자 입장에서 할 수 있는 구체적인 대처 방안을 알려주세요.

답변 사고가 나면 먼저 피해자의 부상이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살피고, 경미한 사고라도 반드시 병원에서 진단을 받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상을 당한 피해자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도착할 때까지 현장에 있어야 뺑소니 누명을 쓰지 않습니다. 피해자에게는 자신의 신분과 연락처를 정확히 알려줘야 하며 피해자가 면허증을 요구할 경우 확인시키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가해자는 추후에 피해자가 차량을 수리한다거나 병원진료를 받을 경우를 생각해 피해자의 연락처와 차량번호 등을 적어두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피해자가 당황하여 사고 현장에서 운전자의 연락처를 받지 않고 자리를 떠나버린 경우, 운전자는 그 자리에서 관할경찰서에 신고하여 신원, 사실 내용, 연락처를 남겨 이후에 피해자에게 연락이 올 경우 뺑소니 혐의를 벗을 수 있게 조치해야 합니다.

갑작스런 교통사고, 똑똑한 현장 처리가 관건

운전자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게 되는 교통사고. 심적, 물질적 피해가 야기되는 만큼 무엇보다 신중한 현장 대처가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조치법을 잘 숙지하고 있어야 한다. 그래야 뺑소니로 몰릴 경우 결백을 주장할 수 있고, 도로에서의 2차 사고도 현명하게 예방할 수 있다.

교통사고 시 기본 조치방법
즉시 정차 → 현장 보존 → 부상자 구호 → 위험 방지조치(2차 사고 예방조치) →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 신고 → 사고 내용 메모(육하원칙에 의한 정리, 관련자 전화번호, 병원) → 증거 확보(사고현장 촬영, 백색 스프레이로 사고현장 표시, 사고 당사자 쌍방의 서명 확인서, 목격자 확보 등)

첫번째 즉시 정차 및 현장보존
침착하게 교통상황을 살핀 후, 사고 지점이나 부근의 안전한 곳에 정차한다. 이때 비상등을 켜고 다른 차량과 충돌에 주의해야 한다. 일반도로의 경우 정차하지 않고 계속 진행할 경우, 도주 차량으로 간주될 수 있다.

두번째 부상자 구호
사고 현장에서 부상자 구호는 자동차 정차 후 부상자 발생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데, 먼저 자신의 차내 승객 그리고 차 밖의 부상자 순으로 진행한다. 경미한 부상자의 경우 가까운 병원으로 이송하고 골절 등 중상이라고 판단되면 119에 신고해 전문 구급 요원의 도움을 받아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이송한다. 차 밖의 부상자에게 접근할 때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주의한다.

세번째 위험방지(2차 사고예방) 조치
현장보존은 교통소통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꼭 필요한 경우에 한다. 2차 사고 예방을 위해 사고지점 후방에 경고등이나 안내표지(안전삼각대 주간 100m, 야간 200m 이상)를 설치한다. 안전삼각대는 정차한 차량의 동일 차로 후방이 바람직하나 상황에 따라 갓길에 설치할 수 있다. 안전삼각대가 없을 경우 갓길에서 교통 신호봉이나 옷(수건) 등을 상하로 흔들어 위험상황을 적극 알리는 것이 좋다.
동승자는 현장 주변에 있지 말고 가드레일 뒤편이나 사고현장 전방 50m 이상 떨어진 갓길 등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하도록 한다. 특히 차량 통행 속도가 빠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 사고 상황 확인이 어려운 심야, 커브도로 뒤편, 터널 속 등은 주의한다.

네번째 보험회사 및 경찰서에 신고
모든 인적 피해 교통사고는 경찰관서(경찰서, 지구대, 파출소 등)에 신고 의무가 있다. 신고 시한은 경찰관서 소재지 3시간 이내, 그 외 지역은 12시간 이내이다. 경미한 피해 사고는 보험회사의 사고접수로 처리할 수 있지만, 사후 사실관계입증과 가해자, 피해자가 불명확하여 책임 다툼 등에 대비해 사고사실을 객관화해 둘 필요가 있을 때는 경찰관서에 신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신고할 때는 육하원칙에 따라 사고 관련 사항을 통보하고, 사고처리 방법과 기타 조치사항에 대한 조언을 요청하는 것도 바람직하다.

다섯번째 사고내용 메모와 증거 확보
사고 내용 기록은 사고 관련 사항을 육하원칙((예) 차량번호, 가해자와 피해자 성명, 운전면허번호, 주민등록번호, 치료병원 등)으로 모두 메모해야 한다. 증거는 사고현장 사진, 페인트 분무기를 이용한 현장표시, 쌍방이 서명한 확인서, 목격자 확보 등이 필요하다.

Case Study2 삼각대 미설치로 2차 사고가 났을 때

저녁 8시경 퇴근길, 중부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빗길에 미끄러져 가드레일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바로 보험사에 연락한 후, 2차 추돌을 막기 위해 우선 차량을 1차선 쪽으로 정차시켰습니다. 비상등을 켜놓고 차량 밖으로 나와 수신호를 하고 있었는데, 수신호를 미처 보지 못한 후행 차량이 그대로 달려와 충돌하는 2차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뒤에서 엉뚱한 수신호를 보내는 사람 이미지

질문 수신호를 하던 운전자의 과실은 보험에 얼마나 적용되나요?

답변 일반 도로와 달리 고속도로에서는 차량이 시속 100km 이상으로 달리기 때문에 사고로 정차된 앞차를 발견하더라도 도중에 속도를 멈추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어두운 밤에는 낮과는 달리 시야 확보가 어려워 비상등만으로는 사고를 방지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원인 제공을 한 운전자에게 10~50%의 과실 책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두컴컴한 밤에 고장 난 차량 혹은 1차 사고가 난 차량을 도로 한가운데에 그대로 방치했다면 후행 차량의 입장에서 피하기가 어렵다는 걸 감안한 조치입니다.

질문 고속도로에서 사고가 났을 때, 수신호 외에 안전한 사후 조치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답변 차량 고장이나 사고로 인한 고속도로 상의 주, 정차 시에는 안전삼각대를 설치하는 것이 현행 도로교통법상 의무입니다. 단순히 수신호만 하다가 2차 사고를 당할 경우 운전자에게 많은 과실 책임이 따릅니다. 사고 발생 시 차량 운전자나 사고 수습자는 눈에 잘 띄는 야광 조끼를 착용한 후, 뒤에 오는 차량들이 인식할 수 있게 주간에는 100미터, 야간에는 200미터 전방에 안전삼각대를 설치해야 합니다.

경찰이 도착하기 전까지 안전봉 등을 이용해 수신호를 한다면 더욱 안전하게 후행 차량을 유도할 수 있을 뿐 아니라 2차 추돌 사고도 방지할 수 있습니다. 항상 트렁크에 삼각대, 안전봉, 야광 조끼를 넣어 다니세요. 참고로 대형 사고가 아닌 경미한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차량을 신속하게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교통사고 및 차량 고장을 대비한 자동차 비상용품

고속도로를 운행할 때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안전삼각대를 반드시 휴대해야 한다. 만약 휴대하지 않으면 무조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며, 사고 중 미설치 시 차종에 따라 승용차 4만 원(4톤 이하 화물차 포함), 승합차 5만 원(4톤 초과 화물차 포함)이 차등 부과된다. 이 밖에 교통사고나 차량 고장 시 반드시 필요한 물품을 무엇이 있을까? 응급 상황에서 마술봉처럼 나를 구원해줄 자동차 필수용품을 소개한다.

  • 안전 삼각대 휴대하지 않으면 범칙금 2만 원이 부과되는 필수 요소!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제1의 비상 용품으로 2차 사고를 방지할 수 있다.
  • 부스터 케이블 도로 위에서 갑자기 배터리가 방전됐을 때 다른 차의 배터리로 연결할 수 있는 임시 방편책. 양극(빨강)과 음극(검정)을 확인해 각각 연결하면 비상 시 시동을 걸 수 있다.
  • 목장갑 이따금 엔진이 과열돼 오버 히트가 발생했을 때 온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물 보충이 필요하다. 이때 맨손으로는 화상의 위험이 있으므로 보닛을 열기 전 목장갑을 착용해야 한다.
  • 차량용 공구 갑작스러운 차량 고장 시 응급조치 하기 위한 도구. 모든 공구를 다 구비할 필요는 없지만 휠 너트 렌치나 스패너, 드라이버 등은 기본적으로 갖추는 것이 좋다.
  • 펑크 수리제 구멍 난 부위를 송곳으로 정리한 뒤 바늘귀에 씰을 끼워 구멍에 밀어 넣었다 빼면 위험할 수 있는 응급상황을 모면할 수 있다.
  • 차량용 해머 예기치 못하게 차에 갇혔을 때 비상 탈출을 돕는 망치. 플래시 겸용 제품인 경우 더욱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다.
  • 사고 표시용 스프레이와 카메라 사고 발생 시 사건 현장을 표시할 수 있는 기록 장치. 사고 즉시 스프레이로 노면을 표시하거나 촬영해 두면 추후 현장을 설명하는 증거로 제시할 수 있다.
  • 차량용 소화기 차량 화재를 초기에 진화하지 못하면 가스 폭발로 인명사고 등 2차 사고 위험이 크다. 응급 상황 시 빠른 대처를 위해 사전에 사용법과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 두어야 한다.
  • 필기도구 뺑소니 자동차를 목격하거나 사고를 당했을 때 손쉽고 빠르게 기록할 수 있는 필기도구 역시 비상 품목 중 하나.
유의사항

과실비율 등 보상 관련 내용은 상황 조건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다룬 내용은 일반적인 상황을 가정한 것이므로 참조용으로만 사용하실 수 있으며, 고객님의 실제 사고내용에 위의 사례를 직접 적용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