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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가지 유용한 정보

렌터카 사건사고 대처법

by 서귀포강변교회 2012. 12. 18.

 

렌터카를 빌려 떠나온 여름휴가. 대여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렌터카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 휴가지 렌터카 사건사고의 대처법을 소개한다.

렌터카는 장거리를 여행할 때 현지에서의 좋은 교통수단이다. 오랜 시간 고속도로에서 씨름해야 하는 아빠들에게는 대중교통으로 이동한 후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최고의 휴가 보너스. 하지만 렌터카 사고가 발생하면 평소의 자동차사고나 가벼운 자동차 접촉 사고 보다 사고처리가 복잡해 진다. 귀찮다고 차량 인수 전 확인 절차를 건너뛰면 렌터카 보험료 할증이니 휴차보증금이니 불이익을 받거나 후에 발생하는 차량의 모든 결함을 뒤집어쓸 수도 있는 만큼 사전에 렌터카 이용법을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다. 이하에서는 휴가지 렌터카 이용 시 자동차사고 처리 방법과 렌터카 대여 시 체크할 사항 및 관련 보험 규정에 대해 소개한다.

CASE STUDY 1 사고 차량에 대해 보험료 할증분을 요구할 경우

렌트카사고에 보험료 할증분을 대여한 고객에게 청구하는 이미지

질문 제주도에서 렌터카를 빌려 운전하던 도중 오른쪽 조수석 문이 찌그러지는 접촉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렌터카 업체 측이 가입한 보험사가 사고처리를 해주고 원활하게 진행되나 싶었는데, 보험료 할증 예정 금액까지 지불하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사고로 할증된 비용까지 금액을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일반적으로 사고가 나면 사고의 경중에 따라 보험료가 할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할증료를 고객이 부담해야 한다며 렌터카 업체에서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렌터카 대여료에는 이미 보험료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사고가 났다고 해서 고객이 따로 면책료나 할증료 등을 추가로 부담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험사기의 기운이 감지되는 상황

(2011년 6월 1일자, 자동차보험 표준약관 개정안)
첫번째 렌터카를 쓰지 않을 경우, 교통비를 더 많이 받는다
교통사고 피해자가 렌터카를 대여하지 않을 때 보험회사에서 제공하는 대중교통비 금액이 대여 시 소요되는 통상요금의 30% 상당액으로 상향 조정됐다.

두번째 대여료(렌트 요금) 지급기준 개선
일부 렌터카 업체들이 제시하던 터무니없는 대여료는 잊어라. ‘대여 자동차 요금’이 ‘대여하는데 소요되는 통상 요금’으로 개정됐다. 소비자가 직접 원할 경우에는 보험사가 렌터카 업체와 제휴 된 차량을 직접 제공하여 일부 업체의 과도한 대여료 청구를 방지할 수 있게 됐다.

세번째 희소 차량의 경우, 동급 일반 차량 제공 가능
고급 외제차처럼 동종의 자동차를 구할 수 없는 희소 차량이라면 동급의 일반적인 차량을 제공할 수 있다.

네번째 과잉 수리비와 수리비 삭감 분쟁 예방
수리비로 바가지 쓰는 일이 없도록 수리 개시 전, 전문 보험사가 정비견적서와 사진 등을 발급받아 견적 내용에 대한 적정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또 보험사 쪽에서는 견적 내용에 대한 검토의견서를 정비업체에 회신하는 것이 필수 코스가 됐다.

CASE STUDY 2 렌터카 파손으로 차량 수리비와 휴차보상금을 부담한 경우

렌트카를 파손시킨 고객에게 휴차보상금을 청구하는 이미지

질문 렌터카를 몰고 가다가 길가에 세워진 차량의 우측면을 들이받는 사고가 났습니다. 렌터카 업체에서는 도색과 판금에 대한 차량 수리비와 함께 휴차보상금을 3일치로 추가로 계산하여 청구하겠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 휴차보상금을 꼭 내야 하나요?

답변 도색과 판금은 통상 하루, 이틀 정도면 해결되는 부분일 수 있으므로 3일치의 추가 청구 금액은 부당할 수 있습니다. 과잉 청구된 부분이라면 렌터카 업체에 의견을 전달하고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비자원에 신고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휴차보상금이란 렌터카 사고로 렌터카 자차 수리기간 동안 발생한 사업자(렌터카 회사)의 영업손실에 대해 보상을 해주는 금액을 말합니다. 렌터카를 대여한 고객의 귀책사유로 렌터카를 수리할 경우 수리기간의 영업손해를 배상하고,

렌터카 도난 또는 수리가 불가능할 정도의 파손을 입었다면 렌터카의 재구매와 등록에 소요되는 기간의 영업손해를 부담해야 하지요. 렌터카의 파손으로 수리해야 하는 경우에도 차량손해 면책제도 가입 유무에 상관없이 별도로 휴차보상금을 지불하는 게 맞습니다.

렌터카를 대여할 때에는 대여료의 10% 정도 하는 자차보험에 가입할 경우, 휴차보상비를 면제해 주는 업체도 있기 때문에 종합보험 가입 여부나 자차보험 가입 여부, 휴차보상비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체크해 봐야 합니다.

CASE STUDY 3 대여한 지 하루가 지난 후에 차량의 결함을 발견했을 때

에어컨이 고장나서 더위에 힘들어하는 렌트고객 이미지

질문 렌터카를 빌려 떠나온 여름휴가. 대여한 지 하루밖에 안 된 렌터카가 고장이나 사고가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휴가지 렌터카 관련 여러 가지 대처법을 알려주세요.

답변 렌터카를 대여한 지 하루 만에 차량의 결함이 발견되었다고 해도 차량 교체 같은 보상은 요구할 수 없습니다. 렌터카를 인수받을 때는 차량의 외관 상태는 물론이고 세차 상태 및 엔진 오일, 에어컨, 전조등, 와이퍼, 스페어타이어 등의 작동 상태를 꼼꼼히 확인하고 임대차 계약서에 반드시 해당 내용 표기 후 서명해야 합니다. 문제가 있다면 미리 직원을 통해 전달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여 당일이나 렌터카 인도 이전, 차량의 하자로 사용이 불가능하다면 동급 차량으로 교체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동급 차량이 없을 경우라면 전액 환불 요구도 가능합니다.

CASE STUDY 4 대여 이전 흠집에 대해 렌터카 업체가 수리비를 청구한 상황

뻔뻔한얼굴로 렌트전 흠집의 수리비를 고객에게 요구하는 업주이미지

질문 렌터카를 인수받을 당시 범퍼와 문쪽에 작은 흠집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크게 티가 나지 않았고 업체 쪽에서도 별말이 없어서 구두로만 확인한 채 간단한 확인 절차를 거쳐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하지만 차량 반납 과정에서 차량을 꼼꼼히 살피던 직원이 원래 차에 있었던 흠집에 대해 수리비를 청구했습니다. 이런 경우 수리비를 지불해야 하나요?

답변 렌터카 인수 과정에서 구두로만 확인한 채 확인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구두로 확인한 것은 전혀 효력이 없으며, 무엇보다 기존에 있던 흠집들이 본인이 긁은 흠집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습니다.
사소한 것이라도 모든 잘못을 뒤집어쓸 수 있기 때문에 차량 외관의 흠집이나 안전과 직결되는 타이어 등은 더욱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사진도 찍어두어 추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에 대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렌터카 이용, 이것만 알면 낭패는 No!

첫번째 차량 대여 전 계약서 작성 및 자동차보험 가입 여부 확인은 필수
렌터카 비용이 너무 저렴하다면 이 부분을 꼭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차량을 타고 다니다가 사고가 발생하면 대여자가 모두 책임을 질 수도 있다.

두번째 차량 외부 손상 등의 기본 차량 상태 체크와 문서 기록 확인
차량 외부 손상이 있다면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대여자가 흠집을 낸 것처럼 뒤집어쓸 가능성이 농후하고, 혹시 나중에 차량을 반납할 때 문제가 생긴다면 책임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세번째 차량을 사용하기 전 자동차 연료량 반드시 확인
차량 반납 시, 연료 보충 여부에 대해서도 미리 합의하는 게 좋다.

네번째 휴차보상금 물지 않도록 안전운전 및 주의 요망
소비자의 부주의로 차량 파손이 발생할 경우 소비자가 휴차보상금을 부담해야 하는 책임이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렌터카 대여 시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 자차나 휴차보상금을 보장하는 특약에 가입되는지를 반드시 체크하자.

CASE STUDY 5 무면허 친구에게 자신의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해준 상황

무면허친구에게 명의를 빌려주도 사고가나 난처해진 렌트고객 이미지

질문 운전면허가 없는 친구를 위해 제 명의로 렌터카를 대여해줬습니다. 휴가기간 동안 친구는 렌터카를 끌고 지방으로 내려갔고,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운전 부주의로 교통사고를 냈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었지만 차가 심각할 정도로 파손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보험처리를 할 수 있을까요?

답변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 이외의 사람이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발생한 사고로 인한 손해는 면책사항에 포함되므로 보험처리가 불가합니다. 또한, 본인이 운전을 했다 하더라도 법적으로 무면허 상태일 경우의 운전이라면 책임보험만 보상됩니다.

자동차보험 약관에서는 책임보험(대인보상Ⅰ)은 무면허 운전사고라 하더라도 고의가 아닌 한 보상해 준다. 하지만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의 경우 ‘피보험자 본인이 무면허 운전을 했거나,

기명피보험자의 명시적,묵시적 승인 아래에서 피보험자동차의 운전자가 무면허운전을 했을 때에 생긴 사고로 인한 손해는 보상하지 않는다’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사고 발생 시에는 회사가 체결한 자동차보험 및 자기차량손해보험 또는 차량 손해면책제도의 보장범위 내에서 손해를 보상받을 수 있지만, 고객 또는 임대차계약서상의 운전자의 고의로 인한 손해, 음주운전 사고 등으로 인한 손해와 자동차 보험약관에서 정한 면책사항에 해당하는 경우는 일부 또는 전부를 보상받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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