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농, 귀촌, 단계별 성공 노하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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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균수명 100세 시대, 살기는 점점 각박해지지만 은퇴 이후 할 일은 점점 사라지고 있다. 게다가 해마다 노인인구는 증가하는 반면, 경기침체로 은퇴 연령은 낮아지고 있으니 도시에서 발붙이고 살아가기가 더 어려워지는 실정이다. 이러한 때에 은퇴 후에도 좋은 환경에서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귀농에 대한 관심이 그 어느 때보다 뜨겁다. 지금부터 은퇴 후 귀농&귀촌에 성공할 수 있는 단계별 성공노하우를 알아보자.
첫째, 귀농 결심 - 사전에 농업관련 기관이나 단체,
농촌지도자, 선배 귀농인을 방문하여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고, 우수사례 뿐 아니라 실패사례 또한 꼼꼼히 챙겨야 한다.
둘째,가족합의 - 농촌으로 내려가고자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의 동의다. 내가 생각했던 그림과
가족이 생각하는 모습이 다를 수 있으므로 충분히 논의를 한 후 합의해야 한다.
셋째,
작목선택 - 자신의 여건과 적성, 기술수준, 자본능력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작목을 신중하게 선택해야 한다.
넷째, 영농기술 - 대상 작목을 선택한 후에는 농업기술센터, 농협, 귀농교육 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귀농자 교육프로그램이나 귀농에 성공한 농가 견학, 현장 체험들을 통해 충분히 영농기술을 배우고 익혀야 한다.
다섯째 , 정착지 물색 - 작목선택과 기술을 습득한
후에는 자녀교육 등 생활여건과 선정된 작목에 적합한 입지조건, 농업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정착지를 결정해야 한다.
여섯째, 주택 및 농지 구입 - 주택의 규모와 형태, 농지의 매입여부를
결정한 뒤 최소 3~4군데를 골라 비교해보고 선택하는 것이 좋다.
일곱째, 영농계획
수립 - 끝으로 합리적이고 치밀하게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농산물을 생산하여 수익을 얻을 수 있을 때까지 최소 4개월에서 길게는
4~5년 정도 걸리므로 초보 귀농인은 가격 변동이 적고, 영농기술과 자본이 적게 드는 작목 중심으로 영농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성공적인 귀농 생활을 시작하기 위해선 무엇보다 다양한 정보 수집을 해야 한다. 그 뿐 아니라 모은 정보에 따라 내게 맞는 것들을 선별해야 하고, 그에 따라 각 지자체와 상담창구를 통해 심층적인 귀농 상담이 수반되어야 한다.
귀농 상담이 가능한 곳
○ 농촌진흥청 귀농
귀촌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다양한 귀농 정보와 함께 지역별로 농업기술상담센터를
확인할 수 있어 편리하다.
○ (사)전국귀농운동본부 (http://www.refarm.org)
'청년
100일 귀농학교','기독교 귀농학교' 등 계층별 특화된 귀농교육 정보와 맞춤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
거창귀농학교 (www.ggschool.or.kr)
매월 각 기수 별로 거창 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농학교 수업을 모집하고 있다.
○ 부산귀농학교 (busanrefarm.org)
부산지역에 귀농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귀농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심층 상담을 통해 귀농을 결심했다면 사전에 영농교육을 깊이 있게 수료하고, 미리 현장을 방문하여 영농체험을 해보는 게 좋다. 막연히 책 속에서 내가 배우고 생각했던 것과, 실제 견학을 통한 영농체험은 하늘과 땅 차이. 귀농은 꿈이 아니라 현실이다
귀농교육 정보
온라인 교육 | 준비단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http://www.agriedu.net) |
활동단계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주관 (http://www.returnfarm.com)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 |
정착단계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 |
오프라인 교육 |
귀농 | 실습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합숙형 :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 주관 |
귀촌 | 실습형 : 농촌진흥청 농촌인적자원개발센터 |
귀농을 결심하고 집을 구할 때, 큰 돈을 들여 집을 사기보다는 빈집 정보를 체크하여 싸게 들어가는 것도 한
방법이다. 초기 자본을 최대한 아껴서 보다 안전하게 귀농생활을 시작할 수 있다.
현재 한국 자산관리공사 온비드 (www.onbid.co.kr)에서 빈집현황 및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이곳에서 제공되는 정보는 지자체에 소재한 빈집에 대한 기초 정보이기 때문에 매매/임대 등의 실제 거래는 수요자가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거나 현장방문을 통해 빈집을 직접 확인하고 소유자와 개별적으로 진행해야 한다.
정부의 귀농.귀촌 지원
정책
정부에서는 귀농.귀촌 인구의 증가에 대응하여 귀농인의 안정적인 농촌정착과 성공적인 창업지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농업자금 마련을 위한 정책들은 더 꼼꼼히 체크해 볼만 하다.
구분 | 농어업 창업 | 주택구입 |
---|---|---|
사업대상자 |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다른 산업분야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고 있는 자로서, 농어업을 전업으로 하거나 농어업에 직접 종사하면서 농어업과 동시에 이와 관련된 농수산식품 가공·제조·유통업 및 농어촌비즈니스를 겸업하기 위해 '농어촌지역' 으로 이주하여 농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 |
지원자격 및 요건 | * 08년 1월 1일부터 사업신청일 전에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농어촌으로
이주하여 실제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거나 하고자 하는 자 ※주택구입지원은 농어촌 지역으로 이주 예정인 자도 지원대상에 포함 * 농어촌지역 전입 일을 기준으로 1년 이상 농어촌 이외의 지역에서 거주한 자 * 귀농교육을 3주 이상(또는 100시간 이상) 이수한 자 | |
지원대상 | 영농기반, 농수산식품 제조 및 가공시설 신축(수리)에 사용 -경종·축산·농어촌 비즈니스 분야 창업자금 |
농어가 주택 구입 및 신축 시 융자지원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50m²이하인 주택 |
지원한도 | 세대당 200백만원 한도 이내 | 세대당 40백만원 한도 이내 |
지원형태 | * 금융자금 100% * 대출금리 3%, 대출기간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 | |
신청시기 | 사업기간 중 연중 신청 가능 * 귀어는 2013.2.28일까지 | |
접수처 | 귀농지역 주소지 관할 읍·면 사무소 또는 농업기술센터 | |
구비서류 | * 귀농인 농업창업사업신청서 1부 * 귀농 농업창업계획서 1부 * 주민등록등본·가족관계등록부 각 1부 * 국민건강보험카드 사본 1부 |
* 자료 : 귀농귀촌 종합센터 (http://www.returnfar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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