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 징역 15년형
서울경제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입력2013.01.18 13:41
이집트의 한 어머니와 7명의 아이들이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영국 일간 데일리메일에 따르면 나디아 모하메드 알리는 본래 기독교를 믿었지만 23년 전 남편 모하메드 압델 무스타파와 결혼하면서 이슬람교로 개종했다. 이후 그녀는 남편이 죽자, 가족들과 함께 본래 믿었던 기독교로 다시 개종하려 했다.
하지만 이집트 형사법원은 지난주 그녀에게 15년형을 선고했다. 또 7명의 아이들에게는 5년형을 선고했다.
인권단체는 이번 선고가 이슬람 정부 하에서의 일종의 경고라고 밝혔다.
종교 자유를 위한 허드슨 연구소의 사무엘은 "이집트의 새로운 이슬람 기반의 헌법에 따르면 종교의 자유는 실제적인 재해"라며 "앞으로는 기독교로 개종하려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아이닷컴 장원수 기자 jang7445@hankook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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