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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사랑

中자본 잠식 논란 '제주투자이민제' 손본다

by 서귀포강변교회 2014. 10. 6.

中자본 잠식 논란 '제주투자이민제' 손본다

외국인 땅 사면 영주권 허용하자
중국인 소유토지 5년 새 300배↑
세계일보 | 입력 2014.10.06 20:05제주도가 환경 파괴와 '먹튀' 논란이 일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를 손질한다.6일 제주도에 따르면 201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따른 투자 규모는 1441건에 9600억원이다. 이로 인해 1287억원의 세수 증대와 외환보유고 증대 효과를 거뒀다.2010년 2월부터 2018년 4월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되는 부동산투자이민제는 투자 유치를 위해 외국인이 휴양콘도 등 휴양체류시설에 일정 금액(5억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비자(F-2)를 주고, 5년이 지나면 영주권(F-5)을 허용해주는 제도다.
하지만, 제도 도입 이후 중국자본 투자가 활발해지면서 중국인 토지소유 급증, 중산간 훼손, 분양형 숙박시설의 과잉 공급 등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제주도 내 중국인의 소유토지 현황을 보면 2009년 1만9702㎡에서 올해 6월 말 현재 592만2327㎡로 296배 이상 늘었다. 특히 2010년 2월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시행된 뒤 해마다 중국인들이 취득한 토지 면적을 보면 2010년 7만612㎡이던 것이 2011년에는 131만9943㎡, 2013년 122만383㎡를 기록하더니 올해는 상반기에만 277만2536㎡를 사들였다. 중국인들이 소유한 제주도 토지는 2009년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760만8000㎡의 1%에도 미치지 않았으나 5년 새 43%를 차지할 정도로 급증했다.

지난 8월 말까지 중국인들에게 분양된 휴양콘도는 1438가구(9600억원)로, 2010년 10월 중국인에게 첫 거주비자가 발급된 이후 지금까지 768명이 비자를 받았다. 거주비자를 발급받은 전체 외국인 783명 가운데 98%가 중국인이다.

중국 부동산 개발업체들은 헐값에 대규모 토지를 사들여 개발한 뒤 비싼 값에 분양한다는 지적도 받고있다. 중국계 홍콩 자본 등이 2018년까지 2조5600억원을 들여 휴양콘도와 호텔, 테마파크 등을 건설할 서귀포시 신화역사공원 내 터 251만9627㎡의 매매도 헐값 논란에 휩싸였다.

환경 파괴 논란도 일고 있다. 백통신원이 건설 중인 제주리조트는 한라산 천연보호구역에서 700m밖에 떨어지지 않아 환경단체들의 거센 반발을 샀다. 중국 칭다오의 신해원유한회사가 서귀포시 송악산 샛알·동알오름 앞 일대 등 19만1950㎡에 추진 중인 뉴오션타운 조성사업 지역은 한라산 정상과 산방산, 형제섬 등이 한눈에 들어와 '경관 사유화' 논란이 일고 있다.

환경단체들은 기자회견을 열어 서귀포시 안덕면에 중국 자본이 추진하는 차이나테디의 휴양콘도를 짓는 테디팰리스 리조트 개발사업의 환경영향평가 절차 이행을 촉구했다.

제주도는 이처럼 논란이 끊이지 않자 부동산투자이민제를 손질하기로 했다. 민선 6기 새도정준비위원회가 권고한 '부동산 5억원+지역개발채권 매입 5억원' 조건을 도입하기로 했다. 부동산 투자이민제도가 시행되고 있는 다른 지역처럼 제도적용 지역을 관광(단)지, 유원지 등으로 한정하는 방안도 마련하기로 했다.

제주도의 한 관계자는 "지역 발전 방향과 도민정서에 부합하는 합리적 방안을 마련해 법무부와 안전행정부 등 중앙정부와 절충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며 "이달 중 관련법규 검토와 관련부서 의견 수렴과 협의를 거쳐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자문단을 구성해 최적의 대안을 마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제주=임성준 기자 jun2580@segye.com